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행위대상인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만 임차하면서 기존건축물 철거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이 사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내용, 신축공장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 임차한 주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법인이 부담하고 비용을 구분 표시하면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규상 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종업원에게 연 3% 이자를 부과하면 임차사택이 아니어서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전체 임차면적의 0.3%)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토지의 임차료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전체 임차면적의 0.3%인 국유지에 낸 사용료는 특수관계인 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임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적격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쓰는 임대료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산출한 시가는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분쟁으로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예치사유와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수익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경락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면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가치에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거래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