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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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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998 심판결정2020.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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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 (2011.01.31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61)
- 원 제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