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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하자보수비 분담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용 분담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내용과 발생원인 및 부담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 하자보수비용의 분담기준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비용 분담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내용과 발생원인 및 부담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분담한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간 하자보수비용 분담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비용발생원인, 부담근거」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에 합의한 하자보수비용의 분담기준 및 다른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상법」제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2. 하자보수비용 분담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비용발생원인, 부담근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9799 심판결정2024.0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239 심판결정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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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 (2011.01.31 회신), "분할 후 하자보수비 분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08)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과의 합의에 의한 하자보수비용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