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건물 취득 관련 보상비도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8회신일 2010.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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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6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신축건물 매매가액에 반영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과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새 건물을 신축해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였다. 매매가액은 기존건물 가액, 철거·신축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법인이 신축건물의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가액은 시가에 따라 보상하고, 철거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비용 부담의 불가피성 및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의 매매가액에 반영된 기존건물 보상비, 철거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기존건물가액을 시가로 보상하고 철거비용 및 사무실 이전비용을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관련비용 부담의 불가피성 및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8 (2010.03.26 회신), "신축건물 취득 관련 보상비도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3)
원 제목
신축건물 취득시 부담한 기존건물 보상액 등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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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