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적기업에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적기업에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상 임대 또는 기술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사회적기업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 또는 기술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 사회적기업은 영리법인이며, 내국법인은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3 (<time datetime="2010-07-08">2010.07.08</time> 회신), "사회적기업에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93)
원 제목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