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유지 사용료를 특수관계인 토지의 시가로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지 사용료를 특수관계인 토지의 시가로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임차면적의 0.3%인 국유지에 낸 사용료는 특수관계인 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토지의 임차료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전체 임차면적의 0.3%인 국유지에 낸 사용료는 특수관계인 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임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원지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부지 일부를 특수관계인인 거주자와 국가로부터 임차하였다. 국가 임차 토지는 전체 임차면적의 0.3%이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전체 임차면적의 0.3%)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유원지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부지 중 일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국가로부터 임차한 토지(전체 임차면적의 0.3%)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임차에 대한 시가는「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법규과-649, 2011.5.25.)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국유지 사용료를 특수관계인 토지 임차료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할 때,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임차의 시가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로 적용합니다(법규과-649, 2011.5.25.).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4 (<time datetime="2011-05-26">2011.05.26</time> 회신), "국유지 사용료를 특수관계인 토지의 시가로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37)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시가판단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