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0회신일 2010.0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관련 회신에는 담보 제공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90, 2007.11.02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688(2006.12.28.)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거래처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서면2팀-1990(2007.11.02.) 및 서면2팀-2688(2006.12.28.)을 참고함.

1. 「법인세법」제52조 적용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3. 담보 제공의 대가가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나, 지급금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0 (2010.02.12 회신),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60)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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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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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