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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해당 기부금이 법인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동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동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의 부친이 담임목사로 재직한 교회에 법인이 기부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2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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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3 (<time datetime="2010-11-10">2010.11.10</time> 회신),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7)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로 재직한 교회에 기부할 경우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