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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시가 이자율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각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선택적용은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에 의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선택 및 적용시기.
회답
내국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선택적용은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 차입금 잔액에서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제외하고, 각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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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4 (2009.04.03 회신),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23)
- 원 제목
- 내국법인의2007. 2. 28. 이전 대여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