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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그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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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0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회신), "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