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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전환사채 이자 감면은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금액 기준의 이자 감면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자율 인하는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전환사채의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 기준의 이자 감면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이자율 인하는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발행조건과 인하 사유·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당사자 합의로 이자율을 인하한다.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전환사채 이자를 전액 감면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금전을 대여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이자율 인하사유, 인하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아야 할 전환사채의 이자를 전액 감면하여 주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시가와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이자율 인하사유, 인하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전환사채 이자를 감면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아야 할 전환사채의 이자를 전액 감면하여 주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시가와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이자율 인하사유, 인하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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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 (<time datetime="2010-02-09">2010.02.09</time> 회신), "특수관계자 전환사채 이자 감면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3)
- 원 제목
- 전환사채 이자감면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