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수가액 조정분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4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가액 조정분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정 행사가액이 정해진 가액에 미달하면 매수가액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다.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 조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정 행사가액이 정해진 가액에 미달하면 매수가액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다. 당초 부여일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액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초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같은 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부여된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임(법규과-1539, 2011.11.22)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뒤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된 행사가액이 당초 부여일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가액에 미달하면 당초 매수가액과 조정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9 (<time datetime="2011-11-28">2011.11.28</time> 회신), "매수가액 조정분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10)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매수가액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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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