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때 임차사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이 사용하였다. 법인은 해당 종업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다.

질의요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는 해당 종업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의 사용 종업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시키면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35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9서16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8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회신), "종업원이 수수료를 내면 임차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38)
원 제목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