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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락 부동산 교환 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면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경락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면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가치에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甲법인과 乙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경락받았다. 토지는 甲법인, 건물은 乙법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지분 등기와 동시에 각 지분을 상호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甲법인과 乙법인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토지는 甲법인이, 건물은 乙법인이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경락에 의한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토지・건물에 대한 甲, 乙법인의 지분을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상호 이전등기 전후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지분의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지분을 상호 이전할 때 경락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호 이전등기 전후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에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지분의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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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49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공동 경락 부동산 교환 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5)
- 원 제목
-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