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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고가 유상감자도 부당행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발행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시가보다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을 적용하였다.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고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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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6 (<time datetime="2010-10-04">2010.10.04</time> 회신), "균등한 고가 유상감자도 부당행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84)
- 원 제목
-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 감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