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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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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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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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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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 후 추가 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등이 아니고 합계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자액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 추가 출자한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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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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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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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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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투자 벤처기업이 합병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3년 이내 비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 근로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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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차 벤처기업 확인일을 감면 기준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최초 확인만을 뜻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감면할 수 있다. 1차와 2차 확인이 모두 창업 후 3년 이내이고 2차 확인 전까지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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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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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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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떤 스톡옵션이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여 근거와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상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부여된 권리로 한정된다. 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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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후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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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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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금액과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을 구간별로 100%, 70%, 30% 적용해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다. 출자일·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하되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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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후 벤처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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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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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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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면제 대상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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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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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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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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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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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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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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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여 시기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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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출자받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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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계 기간은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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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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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 후 1년 전에 처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직 중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 행사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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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시점에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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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설립 후 7년 이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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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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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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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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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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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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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 기한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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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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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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