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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1438회신일 2022.11.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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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6

직접 출자로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면제 대상이다.

조합이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면제 대상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70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기해석사례(증권, 서면-2019-자본거래-3856, 2020.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438 (2022.11.16 회신),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13)
원 제목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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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