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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조기 이전 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여 소득공제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015
본문(원문)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거주자가 당초 소득공제 받은 과세연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 추징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거주자가 당초 소득공제 받은 과세연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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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0381 (<time datetime="2025-08-29">2025.08.29</time> 회신), "투자지분 조기 이전 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415)
- 원 제목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