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사채 만기금을 차환 재투자해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208회신일 2026.05.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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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4

만기 상환금으로 새 무담보전환사채를 차환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한다.

소득공제받은 무담보전환사채의 만기금을 새 전환사채에 차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만기 상환금으로 새 무담보전환사채를 차환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한다.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대금으로 차환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공제가 적용된 무담보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했다. 만기 상환금을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차환하여 취득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조특법§16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전환사채 만기 이후에 원금을 동일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155

본문(원문)

소득공제가 적용된 무담보전환사채 만기 상환금을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차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가 적용된 무담보전환사채의 만기 상환금을 새 무담보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차환하여 재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득공제가 적용된 무담보전환사채 만기 상환금을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차환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208 (2026.05.14 회신), "전환사채 만기금을 차환 재투자해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48)
원 제목
벤처기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 무담보전환사채를 만기시 차환방식으로 재투자 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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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