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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 후 1년 전에 처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직 중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 행사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직 중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행사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범위.
회답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제1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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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2021.09.16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10)
- 원 제목
- 조특법§16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前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