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50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에 출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70

본문(원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자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회답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5083 (<time datetime="2026-04-23">2026.04.23</time> 회신), "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68)
원 제목
출자 후 3년 미만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