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254회신일 2023.10.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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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해당 임직원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6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해당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후 2023.1.1. 이후 행사할 때 적용되는 특례

회답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해당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254 (2023.10.19 회신),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67)
원 제목
’23.1.1.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3.1.1. 이후 행사시 적용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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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