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여 시기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당시 법인은 벤처기업이었다. 행사 시점에는 그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60
본문(원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018.1.1.일부터 2019.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천만원, 2020.1.1.부터 2021.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행사할 때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1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2018.1.1.일부터 2019.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2020.1.1.부터 2021.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2021.10.14 회신),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69)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