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2703회신일 2024.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8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에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74

본문(원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 9. 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해석사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 9. 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2703 (2024.11.28 회신),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06)
원 제목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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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