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60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설립 후 7년 이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10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지 7년 이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면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6005 (<time datetime="2021-05-26">2021.05.26</time> 회신), "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6)
원 제목
전환사채 취득 후 7년내 출자전환시 적격 유상증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