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립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770회신일 2021.09.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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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7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이후가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피출자기업의 설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피출자기업은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0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770 (2021.09.27 회신), "설립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3)
원 제목
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과세특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