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358회신일 2022.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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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2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13.7월 부여받아 2022.3월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6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3.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할 때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행사이익에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납부특례와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의 과세특례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358 (2022.04.12 회신),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80)
원 제목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