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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13.7월 부여받아 2022.3월 행사하였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6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3.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할 때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행사이익에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납부특례와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의 과세특례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제1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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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358 (2022.04.12 회신),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80)
- 원 제목
- 조특법§16의3, §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