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2.12.31.까지 최초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다. 이후 2013.1.1. 이후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았다.
질의요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3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나 소득이 없어 감면받지 않은 기업이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0022 (2022.04.07 회신),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24)
- 원 제목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