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0022회신일 2022.04.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07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2.12.31.까지 최초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다. 이후 2013.1.1. 이후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았다.

질의요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3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나 소득이 없어 감면받지 않은 기업이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0022 (2022.04.07 회신), "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24)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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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