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이사의 채권 출자전환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6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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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의 채권 출자전환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해당 벤처기업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였다.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2154

본문(원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벤처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벤처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650 (<time datetime="2025-09-15">2025.09.15</time> 회신), "대표이사의 채권 출자전환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78)
원 제목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