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상 주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370회신일 2023.06.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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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6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에 해당한다.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에 해당한다.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했다. 해당 출자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

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67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환전환우선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370 (2023.06.26 회신),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상 주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4)
원 제목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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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