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했다.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1333
본문(원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이익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신청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 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의3조제5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21 (2026.05.29 회신),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42)
- 원 제목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조특법 제16조의4 납부특례 신청후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3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