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021회신일 2026.05.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9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했다.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1333

본문(원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이익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신청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 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21 (2026.05.29 회신),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42)
원 제목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조특법 제16조의4 납부특례 신청후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3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