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22회신일 2025.07.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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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30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등이 아니고 합계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자액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 후 추가 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등이 아니고 합계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자액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 추가 출자한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해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가 된 뒤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했다.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은 10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1차 출자하여 소액주주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추가 출자하고 1, 2차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출자금액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한 뒤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방법.

회답

최초 출자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가 된 상태에서 추가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 출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22 (2025.07.30 회신), "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679)
원 제목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2회 출자하는 경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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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