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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자가 출자받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자받는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질의요지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도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받는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도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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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5106 (<time datetime="2021-09-29">2021.09.29</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21)
- 원 제목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