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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을 구간별로 100%, 70%, 30% 적용해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금액과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액을 구간별로 100%, 70%, 30% 적용해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다. 출자일·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하되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회답
법규과-12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의 산정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 100분의 70
· 5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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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255 (2023.05.10 회신),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40)
- 원 제목
-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특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공제금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