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792회신일 2021.11.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09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감면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법인의 창업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감면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와 업종 등 다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6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법인의 창업일과 감면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792 (2021.11.09 회신),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62)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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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