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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 판단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투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투자공제의 적용 요건과 투자일자의 판단 시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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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0103 (<time datetime="2023-02-27">2023.02.27</time> 회신),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투자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51)
- 원 제목
- 벤처기업투자공제 적용 요건과 투자일자의 시점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