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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기와 분할 행사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2022년 행사분은 연간 5천만원, 2023년 이후 행사분은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2023년 이후에는 벤처기업별 행사이익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6월에 2천만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례와 미행사분을 분할 행사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및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의 한도가 각각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한도 5천만원에서 ’21.6.에 행사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로 행사하는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4) ’23.1.1.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는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22.1.1. 이후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
2. 2021.6.에 2천만원을 행사한 경우 2022.1.1. 이후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
3.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행사하는 경우의 비과세 한도.
4. 2023.1.1. 이후 행사분의 비과세 한도와 총 누적한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한도 5천만원에서 2021.6.에 행사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3.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2.1.1. 이후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로 행사하는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4.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제1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702 심판결정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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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251 (2023.05.22 회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96)
- 원 제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