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회신일 2021.05.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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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1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

질의요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3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202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2021.05.11 회신),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00)
원 제목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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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