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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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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했다.
질의요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3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존 해석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202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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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2021.05.11 회신),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00)
- 원 제목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