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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그 행사를 청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 46013-10394 ’03.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0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08.3.28.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한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서이 46013-10394 ’03.2.2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06.1.6.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08.3.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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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7763 (2023.03.08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6)
- 원 제목
-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