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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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4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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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늦은 신청은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인정,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은행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1998.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물납 과정에서 초과 재산가액을 이미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156 철회한 물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일부 세액을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7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세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상속증여세-1998.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와 물납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세법개정 후 신고기한 내 기부는 비과세된다. 사실상 도로인 상속 토지의 물납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정리채권은 물납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근저당 상속재산과 정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리채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법상 정리채권은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61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골프회원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물납재산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물납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기준을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164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7.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물납 순위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
상속증여세-1997.09.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66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7
상속증여세-1997.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167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증여세-1997.08.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168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후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70 상장주식 물납 한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임.
상속증여세-1997.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차 증여분의 유가증권 물납 가능액과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물납 가능액은 3차 증여 납부세액에 해당 증여분의 유가증권 점유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 가산세가 된다.

171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
상속증여세-1997.05.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2 물납을 신청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7.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173 부모 모두에게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1997.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또는 이틀 간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74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75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납가액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97.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실종선고 전 공동상속인의 초과 물납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안 함
상속증여세-1996.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동상속인 지위와 한 상속인의 초과 물납 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종선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며, 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담세액을 초과해 물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물납 신청세액의 수납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 기준을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세액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어떤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나?
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
상속증여세-1996.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179 상속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한도를 묻는다. 물납 청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납기개시전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징수유예 신청으로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상 고액의 상속세액 및 상속재산의 유동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6.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1 연납 중 분납세액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간을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납기가 오지 않는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1996.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3 증여세가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상속증여세-1996.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물납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 상속세 물납은 언제 확정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고 물납이 이루어진 때가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상속증여세-199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이 확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당초 물납허가를 받고 실제 물납이 이루어진 때 확정된다. 물납허가와 물납의 이행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85 증여받은 사실상 도로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으로 물납가능함
상속증여세-199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증여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받은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그 토지의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186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87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
상속증여세-1996.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1996.0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
상속증여세-1996.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차후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납세액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0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1996.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1995.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일부만 납부하거나 물납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을 물납 신청한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 연부연납 중 각 회분에 물납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1995.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 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195 물납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1995.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하면 그 증감분만큼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
상속증여세-1995.06.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5.06.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금액을 허가 통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5.05.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에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국내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