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5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한다. 물납액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577 (<time datetime="1996-03-05">1996.03.05</time> 회신), "상속세 부담액을 넘겨 물납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01)
원 제목
공동상속인중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