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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2.08.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032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0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