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2.08.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032

2000년 이후 물납 신청세액을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한 세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0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