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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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신청 금액을 허가 통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동법 제29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1 (<time datetime="1995-05-24">1995.05.24</time> 회신), "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92)
원 제목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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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