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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물납 한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 가능액은 3차 증여 납부세액에 해당 증여분의 유가증권 점유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3차 증여분의 유가증권 물납 가능액과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물납 가능액은 3차 증여 납부세액에 해당 증여분의 유가증권 점유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 가산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는 3차 증여가 있었고 납부세액 378,000,000원과 유가증권 관련 금액 1,000,000,000원 및 1,050,000,000원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임.
378,000,000원 x1,000,000,000= 360,000,0001,050,000,000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 제73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3차 증여 시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방법.
2. 물납을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
회답
1. 3차 증여 시 납부세액을 해당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의 계산식은 `378,000,000원 × 1,000,000,000 ÷ 1,050,000,000 = 360,000,000원`입니다.
2.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보다 미달 납부한 때에는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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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7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상장주식 물납 한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08)
- 원 제목
-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시 상증법상 물납청구의 범위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