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일46014-11032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 (<time datetime="1995-05-03">1995.05.03</time> 회신),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19)
- 원 제목
- 물납허가 통지전 현금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