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95회신일 1998.06.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7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3조(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거나,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추가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전의 것)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서 질의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내 물납신청한 금액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한 세액중 당해 납세고지서상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전의 것) 제33조제1항에 따른 물납재산 변경명령 후 변경신청 또는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으면, 세무서장은 같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세액 중 해당 납세고지서상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5 (1998.06.17 회신),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08)
원 제목
상속세 납부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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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