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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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이다. 증여세 경정 고지 후 물납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임

본문(원문)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증여세가 경정되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한 수 있으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세 경정 후 물납 신청 및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증여세가 경정되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의합니다.

3.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령 제71조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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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07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9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14)
원 제목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