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4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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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2. 같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 변경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2. 같은 영 제3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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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489 (<time datetime="1996-02-23">1996.02.23</time> 회신),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92)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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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