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을 신청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납을 신청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07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물납을 신청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4)
원 제목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