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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재산 46014-183, 1996.04.24)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14-183, 1996.04.24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의 신청 요건
회답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1996.04.2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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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23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47)
- 원 제목
-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